2021.12.3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 등 독서 시설의 감염병 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자치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독서 시설 방역 관리 강화
도서관과 같은 독서 문화 진흥 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 사항을 기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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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에 감염병 관련 방역 관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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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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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서 문화 진흥
책 읽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장려하여 국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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