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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발의 ·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독서문화활동을 장려하고(안 제5조제2항제7호),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64 · 독서문화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