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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5년마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