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관련 세금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 도입
대도시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직통시'와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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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가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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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득세의 공동귀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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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통시
대도시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도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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