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직통시와 특례시 공무원의 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직통시 및 특례시 명칭 반영
대도시 행정 효율성을 위해 도입되는 '직통시'와 '특례시'라는 명칭을 교육훈련 관련 규정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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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교육훈련기관) 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과 시·도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다.
변경 후
직통시장·특별자치시장 및 관할구역의 특례시·시 등 포함된 대상자들의 교육훈련을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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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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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통시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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