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 반영
대도시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직통시'와 '특례시'를 법적 체계에 포함하여, 이들 지역이 규모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임용권자)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변경 후
제6조(임용권자) ① (…현행과 같음…) 특별시ㆍ광역시ㆍ직통시ㆍ도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직통시와 특례시의 인사 권한과 관련 위원회 구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신규 임용 시의 추천, 심사, 시험 위탁 등 채용 절차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특례시와 시·군·구의 승진 임용과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특례시와 시·군·구의 인사 관리 권한과 행정 지도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휴직시키고, 파면(면직)하거나, 잘못에 대해 징계하는 등의 인사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