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의회의 업무를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별도의 직렬로 관리하고 인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전용 공무원 직렬 신설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돕는 공무원을 '지방의회직렬'로 따로 구분해요. 이렇게 하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원의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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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며, 시·도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
변경 후
시·도에 별도의 인사위원회(제3인사위원회)를 추가로 둠으로써 지방의회직렬 공무원을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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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새로운 지방의회직렬로 전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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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렬
공무원의 직무 성격이나 전문성에 따라 구분해 놓은 분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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