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갖고, 의회직렬을 새로 만들며, 시·도의회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자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 부여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지만, 안에서는 지방의회 의장도 임용권자(지방자치단체장등)가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의회 사무직원이 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을 견제하며 소신 있게 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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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임용권자)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임용권을 가져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장도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서 임용권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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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사무처장 등 지방의회 관련 주체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공무원의 채용, 승진, 전입 등 기본적인 인사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공무원의 복지, 교육, 훈련 및 처우 개선과 관련된 지원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의회 사무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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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
공무원을 임명하고, 휴직·면직시키고, 징계하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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