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시·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임용권을 주고 인사위원회를 두게 하며, 공직 내 성폭력·성희롱 신고와 조사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의회 의장에게 임용권 부여
시·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징계 권한을 시·도의회 의장이 갖도록 해요. 발의 취지는 시·도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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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임용권자)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져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시·도의회의 의장도 임용권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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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1조의4제2항(장학금 반납 관련)은 공포한 날, 제67조의2(성폭력·성희롱 신고·조사)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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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
공무원을 임명하고, 휴직·면직시키고, 징계하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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