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시ㆍ도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시ㆍ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시ㆍ도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ㆍ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6조(임용권자)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제23조(직위의 정급)
제25조(임용의 기준)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제29조의3(전입)
제30조의3(인사협력)
제30조의3
제32조(시험의 실시)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제37조(신규임용 방법)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제46조의3(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62조(직권면직)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제67조의2(고충처리)
제72조(징계 등 절차)
제74조(훈련)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제79조(표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