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주고 인사위원회를 따로 두게 하며, 공직 내 성폭력·성희롱 신고와 조사 제도를 넣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 부여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갖는데, 앞으로는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의장도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징계 권한을 가져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임용권자)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짐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임용권을 가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1조의4제2항과 제67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
공무원을 임명·휴직·면직시키고 징계하는 권한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