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충실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단일 직렬로 임용해서 보직관리를 하기에,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효과적으로 보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직렬 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방의회직렬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의회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시·도의회의 사무처장이 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직렬 공무원과 그 밖의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미리 구하도록 하고, 시·도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공무원 간의 인사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의 6급 이하 지방의회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도 단위별 또는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5항제2호 및 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제30조의2(인사교류)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