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직통시 신설 반영
대도시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 지방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직통시'라는 새로운 지자체 유형을 법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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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호
변경 전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
변경 후
광역시·직통시의 부시장 및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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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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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통시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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