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함에 따라 관련 지방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연구원 설립 대상 확대
기존의 시·도 및 대도시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입되는 직통시와 특례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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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설립 및 등기 등)
변경 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는 대상을 시·도 및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는 대상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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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연구원의 설립 대상과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연구원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등 재무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연구원 인력 임명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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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통시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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