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 산업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연구원 설립 조건 확대
현재는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 위주로 지방연구원을 세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거나 개발 계획이 승인된 지역도 연구원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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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인구 50만 이상의 시(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음
변경 후
인구 50만 이상의 시 또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승인 관련 요건을 갖춘 지역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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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연구원의 설립 범위와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연구원의 운영과 감독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인사 결정과 경영 평가 등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사업 계획과 결산 등 예산 관련 보고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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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연구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정책을 개발하거나 연구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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