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연구원 설립과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참여 확대
기존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중심이었던 지방연구원의 설립 주체에 '시·도 의회'를 포함하여, 지방의회가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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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설립 및 등기 등)
변경 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는 주체가 시·도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는 주체에 '시·도 의회'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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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연구원의 운영과 감독 과정에서 시·도 의회 의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협의회의 구성 승인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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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연구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정책을 연구하거나 지역 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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