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500㎢ 이상인 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원을 둘 수 있는 시의 범위 확대
지금은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만 연구원을 둘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도 둘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연구원을 둘 수 있는 시)
변경 전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 하고,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어요.
변경 후
인구 50만 이상의 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를 '대도시등'이라 하고, 여기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는 대도시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정관 변경 승인과 이사 임명 주체에 새 용어를 적용해요.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내는 대상이 '대도시등'으로 바뀌어요.
경영평가, 협의회 구성, 검사와 감독의 주체도 '대도시등'으로 맞춰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돈을 출연하거나 보조해 만들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