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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50만 이상의 인구 하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남ㆍ평택ㆍ안산ㆍ안양 등 주요 경기권 도시 위주로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수도권 발전을 가속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지정면적 기준 3,3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었거나,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산업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제5조(정관)
제8조(임원의 선임)
제17조(사업계획 등 승인)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제19조(경영평가 등)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제22조(검사 및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