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 50만 미만의 작은 지방자치단체들도 여러 지역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지방연구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지방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현재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등 특정 조건을 갖춘 곳에만 지방연구원을 세울 수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인구 50만 미만의 지자체도 2개 이상의 지역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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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공동지방연구원의 설립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동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관련 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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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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