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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분권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현안 연구 등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인구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지방연구원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에 공동지방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공동지방연구원의 설립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