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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14조, 제17조,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