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직통시와 특례시를 교육재정 지원 체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지자체 형태 반영
대도시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직통시'와 '특례시'를 교육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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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대상인 시·도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상에 '직통시'를 추가하여 '특별시, 광역시, 직통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교육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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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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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통교부금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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