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직통시와 특례시를 지방교부세법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지자체 유형 반영
대도시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직통시'와 '특례시'를 지방교부세법상의 지방자치단체 정의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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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2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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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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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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