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직통시'와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에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지자체 형태 반영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생기는 직통시와 특례시가 단가계약이나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의 시·도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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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변경 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의 단가만 미리 정하고, 실제 납품과 대금 지급은 각 시·군·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에 '특례시'를 추가하여, 특례시장도 동일하게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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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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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필요한 물품의 가격(단가)만 미리 정해놓고, 실제 납품과 대금 지급은 각 시·군·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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