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한시적 보전 기간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재정분권에 따른 지자체 재정 감소 방지
발의 의원들은 농어촌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이 2023년부터 큰 규모의 예산이 줄어들어 하천 정비나 농업 기반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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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변경 전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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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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