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발의 ·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사업에 따른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소비세 관련 계산 방식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재정분권과 지역 자치 강화
발의 의원들은 국가가 수행하던 기능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이에 필요한 세금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충함으로써 지역의 일을 지자체가 더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지방소비세 중 일부(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부분)를 제외하고 계산하던 방식
변경 후
지방소비세 중 더 넓은 범위(제71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분)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교육청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관련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재정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