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아동수당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수당 재원 분담 주체 변경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아동수당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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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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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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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원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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