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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발의 ·
2.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방소비세율을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인상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과 이로 인해 감소하는 조정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보전에 우선 배분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 재원인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에서 전환사업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액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재정 특례)
제2조(적용시한)
공포일 2021-12-07 · 공포번호 18543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