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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발의 ·
1.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에 활용되는 지방소비세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제2조(적용기한)
공포일 2021-12-07 · 공포번호 18545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