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의원 외 23인 ·
그간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이러한 재정분권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인상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
이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인상되는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려는 것과 동시에,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3호),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0호),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28호), 양기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제22조의2(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제26조(투자계획의 제출)
제27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제28조(투자협약의 체결)
제2조(적용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