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의원 외 22인 ·
그간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이러한 재정분권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아동ㆍ보육관련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양되는 아동보육관련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안 제11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0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3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