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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발의 · 의원 외 2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국세-지방세 구조를 70대 30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4 대 26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2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