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8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부동산 취득세를 실제 취득가격 기준으로 매기고, 중소기업 결손금 환급 기간을 늘리며, 주민세·재산세 등 여러 지방세 제도를 손보는 정부 법안이에요.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부동산 등을 사고팔아 취득하거나(유상승계) 새로 지어 취득하는(원시취득) 경우 실제로 지급한 비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무상취득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요. 정부는 이를 과세대상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개선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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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7(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전
제10조 한 조문에서 취득자 신고가액을 기본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했어요.
변경 후
제10조는 기준만 남기고, 무상취득·유상승계·원시취득·특례·취득으로 보는 경우·취득시기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로 나눠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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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이 법은 2022년 1월 1일 시행이에요. 다만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제10조, 제10조의2~7 등)은 2023년 1월 1일 시행이에요.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상속 차량은 시행 당시 상속개시 3개월이 안 지난 차량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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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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