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과거에 발생한 적자(결손금)를 바탕으로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세액 환급 범위 확대
기존에는 2020년에 발생한 적자(결손금)에 대해 직전 1개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2020년과 2021년에 발생한 적자에 대해 직전 3개 과세연도까지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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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변경 전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직전 1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2020년 또는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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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에 환급을 받은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이 유리하다면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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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손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 적자가 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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