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가 과거에 체결한 신탁 계약 때문에 억울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과거 신탁 계약에 대한 구제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신탁(맡김)한 사업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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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7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2014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 시행자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와 다른 세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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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분리과세
특정한 목적(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세금을 계산할 때, 다른 토지와 구분하여 낮은 세율이나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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