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과거에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그런데 지난 2014년 재산세 체납방지를 위하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을 개정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자금조달을 위하여 담보신탁으로 사업용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법규상 분리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신탁여부와 관계없이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지만 이미 2014년부터 2020년 말까지 담보신탁 제도를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한 사업시행자의 경우는 여전히 재산세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남게 되었음.
이에 해당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부칙 중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에 2014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배제하는 등 조세형평과 실질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안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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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