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대학생들의 기숙사 운영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기숙사 관련 세금 감면
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실제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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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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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사거나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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