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세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세금 면제 기간 연장
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면제 기한을 2021년에서 2026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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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변경 후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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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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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사거나(취득) 소유권을 얻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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