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학교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기숙사 감면 일몰기한 연장
학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기숙사로 사용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해주는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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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기숙사로 사용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주민세 사업소분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했어요.
변경 후
면제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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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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