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 가구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동산 세제 혜택 연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면제 기간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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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취득세와 재산세의 면제 및 경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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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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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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