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와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 취득세 면제 연장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경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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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유치원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됐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의 취득세 면제·경감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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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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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특정 세금 감면이나 제도가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되도록 정해 놓은 종료 시점을 말해요. 기한이 지나면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제도는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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