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부동산, 다자녀 가정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부동산 감면 기한 연장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경감,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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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1항·제2항
변경 전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적용 기한이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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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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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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