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세금 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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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관련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관련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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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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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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