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간 연장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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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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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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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사거나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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