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간 연장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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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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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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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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