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면제 기간을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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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와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취득세 면제 및 경감 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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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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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물건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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