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자녀 기준 완화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자 기준 완화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부모님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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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1항
변경 전
자녀 3명 이상 양육 시 감면, 특정 승용차 감면 한도 140만 원, 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
변경 후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감면, 특정 승용차 감면 한도 200만 원, 일몰기한 202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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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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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이나 물건(자동차, 건물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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