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관련 취득세 감면 한도와 일몰기한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자 기준을 완화해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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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1항(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변경 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되,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었어요.
변경 후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낮추고,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며, 감면 한도를 200만원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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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22조의2)은 시행 이후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부터, 주택 취득세 감면(제36조의5)은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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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취득할 때 그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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