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넓히고, 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자 기준 완화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양육자' 기준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아져요. 발의 의원들은 출생아 수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1항
변경 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한다.
변경 후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바뀌고, 감면 대상 자동차의 취득·등록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취득세 면제·경감 방식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지방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