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자녀 양육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받는 세금 혜택의 자녀 나이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혜택 대상 자녀 연령 확대
현재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24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대학 진학 등으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자녀를 둔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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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녀의 나이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자녀의 나이 기준이 24세 미만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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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나이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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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자동차나 건물 같은 재산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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